■성남시
◇5급 승진
△도로과 김상철 △인사행정과 김성기△행정지원과 김재권 △지역경제과 남상복 △스마트도시과 마광자 △교육청소년과 신경철 △민원여권과 신규식 △정책기획과 신사영 △위생정책과 신인섭 △법무과 안성근 △지속가능도시과 안충섭 △행정지원과 엄종배 △교육청소년과 이충한 △예산재정과 장상원 △감사관실 정성군 △회계과 현미숙 △도시계획과 홍기정 △세정과 김태형 △세정과 이희경 △아동보육과 김기주 △교통기획과 김건봉 △지역경제과 선병규 △녹지과 양원주 △위생정책과 함승현 △자원순환과 장미라 △노인복지과 김광병 △재난안전실 정상철
◇전보
△공보관 손용식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중원구 시민봉사과장 김학래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엄종준 △금광2동장 직무대리 신규식 △서현2동장 직무대리 신사영 △금곡동장 직무대리 안충섭(10월18일자)
[인사] 성남시
입력 2021-10-14 21:50
수정 2021-10-14 21:50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10-15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