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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용마골 도로 건설 등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8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17일 용마골과 상삼포 등 9개 노선에 대해 도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 중 찬우물(소로 3-196호선, 소로3-210호선)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 중이며 용마골(소로3-183호선) 지역과 가일(소로3-14호선) 지역에 대해서는 4회 추경에서 보상비를 확보했다.

소로 3-183호선과 소로 3-14호선은 지난 14일 보상계획이 공고돼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도로들은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용마골을 포함해 대부분의 도로개설사업 추진 지역은 200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수년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정비가 시급한 곳들이다.

 

상삼포 등 9개 노선 실시계획인가
소로 3-183·3-14호선은 보상절차
30개소 남아… 市 지속 추진 방침


특히 용마골의 경우 과천동 3통 마을회관과 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필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용마골 근린공원(예정지)과 인접지역 주차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로 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마을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이후에도 낙후된 마을의 환경개선과 미설치된 도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2018년 3월22일자 21면 보도)하기도 했다.

도로 미개설 지역은 각종 쓰레기 더미와 방치된 폐가 등으로 인해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은 보상 절차가 모두 끝나면 교량을 비롯해 61m가량의 도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은 자동으로 실효된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 부분이 30개소가 남아있고 예산 확보 후 지속적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