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옆 부지에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설재와 골재, 철재, 건설 폐기물 등을 보관하는 업체가 밀집해 있다. /기획취재팀

최근 찾은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차량 2대 정도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비포장도로 옆에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설재와 골재, 철재, 건설 폐기물 등을 보관하는 업체가 줄지어 있었다.

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1㎞ 정도 늘어선 업체들의 모습은 이른바 '창고 벨트'로 부르기에 충분해 보였다.

이 지역은 도시 계획상 잡종지로 분류돼 있다. 개발제한구역이지만 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물건을 쌓아두는 게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중 하나인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도시계획상 '잡종지' 지자체 허가 받지만
일정 면적 이상 컨테이너 적발 '비일비재'
당국 적극적 관리 필요 "녹지 만들어야"
허가를 받지 않은 물건을 쌓아두거나 일정 면적 이상에 컨테이너를 추가로 설치해 지자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2018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이 일대 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로 남동구로부터 70여 차례나 단속됐다.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채워진 농지도 많아 개발제한구역이 '화이트 벨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지역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58%는 개발제한구역 5등급 중 하위 3등급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의 경우 창고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주를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 등 '녹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기획취재팀

※ 기획취재팀
글 : 이현준, 김주엽 차장
사진 : 김용국 부장, 조재현 기자
편집 : 김동철, 장주석 차장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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