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뒤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병합심사가 진행되는가 하면,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아닌 취지부터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8452명에 月5만원… 예산 55억여원
이미영 의원, 취지부터 재검토 제기
지난 19일 개회한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미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농민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한번 지급하면 끝나는 일회성 또는 간헐적 재난지원금이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급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근거가 빈약하고, 농민만이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직군별 형평성 문제도 야기된다"며 "농민은 기본소득 대상이 되고, 플랫폼노동자 또는 예술인 등은 제외할 때 이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지, 기본소득의 목적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관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8천452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며 필요 총예산은 55억7천100만원가량으로 파악된다. 도비와 시비 분담률이 5대5인 상황에서 광주시는 27억8천5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7월 포천시를 시작으로 여주, 양평,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제도 시행에 나섰다.
"예술인 등 형평성 문제" 논란 우려
공익형 직불제와 중복 목적도 지적
아울러 이 의원은 "농민수당, 공익형 직불제, 농민기본소득 등은 큰 틀의 목적은 같고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 등 세부사항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세금이 투입된 공적 예산으로 현재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와 중복적 목적사업 아니냐"고 물었다.
이런 가운데 2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있어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해당 안건은 농민기본소득과 관련 방세환 의원이 발의해 올 초 심사 도중 보류 처리됐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재추진한 조례안이 이례적으로 병합돼 심사되는 것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