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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안성시위원회가 "요양보호사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안성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안성시가 내년도 예산 계획 집행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적합한 복지예산을 세우기 어렵지만,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현재 안성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더 확충해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노인돌봄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월 5만씩 지역 화폐로 신규 지급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노인돌봄종사자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또 "(시가)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이유가 인원이 많아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시간제 비정규직인 특성상 여러 시설에 소속돼 있어 지원업무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곧 서비스대상자 수요가 많아서 인원이 많은 것"이라며 "여러 시설에 일정치 않은 특수한 근무환경을 이유로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선 논란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이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 속으로 밀어 넣는 꼴인 만큼 시가 이를 제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 종사자 직군 중 가장 열악한 처우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처우개선비 지원을 더 하지 못할 망정 최소한 동등하게는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