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농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5만원 예상)을 지급하는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10월21일자 5면 보도=광주 농민 기본소득조례 내일 심의… 이례적 병합심사에 시의회 '신중론')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25일 광주시의회는 제288회 본회의(2차)를 열고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병합심사를 통해 방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심사 보류했던 조례안과 집행부가 별도 추진한 조례안을 심의해 결국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방세환 의원안·집행부안 병합심사
시의회 도시환경위 대안으로 가결
요건 4개 충족 8400여명에 지급키로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광주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제2호), 제2호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농산물 생산 종사자로서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민에 대해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지불금과 농민기본소득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수령한 경우 제외한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중 기준 충족이 가능한 농민은 8천400여 명으로 파악되며, 매월 5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55억7천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도비와 시비 분담률이 5대5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는 연간 27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7월 포천시를 시작으로 여주, 양평,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에 나섰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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