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의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기 위한 행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안성선관위, 환수 요청 공문 보내
기탁금은 이자비용 더해 반환 예정
이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사용한 선거 비용 중 1억1천341만8천520원의 금액을 선거보전비용으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형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될 경우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물어내게 돼 있다.
선관위는 이 전 의원의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 지난 19일 정식으로 통보됨에 따라 20일 이 전 의원에게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30일 이내에 돌려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이 30일 이내에 선거보전비용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평택세무서에 징수 위탁을 할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보전비용 환수와 함께 이 전 의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기탁한 1천500만원의 기탁금은 이자 비용 2천793원을 더해 1천500만2천793원의 기탁금을 반환해 줄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 당선자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한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도록 돼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거보전비용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