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의 한 의원이 광주시청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고발을 진행한 것이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의원은 지난달 검찰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달 중순 광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된 상황이다.
해당 의원은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통해 "본 의원을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로 광주시장이 고발했으니 본 의원은 광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제123조(직권남용),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2조(알선수뢰),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해도 되겠죠"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결한다"고 말해 고발이 추진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쌍령공원 대외비 문건 유출관련 A의원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서는 "고발 건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아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개시되지 않았고 고발된 이들이 많아 수사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