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운영해야 할 직장운동부를 10년간 미가동하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의왕시와 경기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상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2011년까지 의왕시는 유일한 직장운동부였던 볼링팀을 운영하다가 결국 해체한 후 10년간 팀 개설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해체 이유로는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았던 데다가 학교팀 연계 부족, 성적 부진 등이 작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法 한 종목 이상 설치 규정 무색
본예산 比 체육 분야 1.88% 그쳐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직장운동부 미운영 지자체는 의왕시와 군포·동두천시 등 총 3곳이다. 수원시는 기계체조와 역도 등 15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접한 과천시는 육상팀을 가동 중이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을 개최하지 않았는데, 2019년 안산에서 열린 도민체전에서 의왕시는 수영·사격 선수단이 각 종목 종합우승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체육계 일각에서는 의왕시가 선수들과의 단기계약을 통해 이뤄낸 성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체육 분야에 할애되는 의왕시 예산 투입비율도 타 지자체와 대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시 본예산(일반회계 기준 4천263억원) 대비 체육 분야 예산은 1.88%(8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역시 1.51%(6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18만 인구의 안성시는 올해 총 예산(8천268억원) 대비 체육 분야에 2.15%(178억원)를 투입했다. 지난해 서안성체육센터 건립 예산 신규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1% 중후반대 예산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례시 지정을 앞둔 수원시도 체육에 2%대 예산 투입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 내 미운영 지자체 총 3곳뿐
市 "관계기관 협의 거쳐 추진 노력"


이에 의왕시에서는 개선 의지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직장운동부 운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다. 당장 내년도 사업예산에 추가할 수는 없지만 직장운동부 가동 문제를 비롯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사업 등과 연계한 체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