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0월27일자 8면에 '광주시의원, 市 공무원 20여명 고발…배경 관심' 기사와 관련해 '광주시가 A시의원을 고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고발이 아니라 'A의원이 비공개 문서를 오픈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9일 광주경찰서에 시 담당국장의 전결을 받아 수사의뢰했고, 이에 앞서 경찰은 해당 건에 대해 이미 인지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광주시는 덧붙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수사의뢰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자 검찰은 '해당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인·고발인 등이 표시돼 있지 않음으로 확인은 불가함을 알려준다'는 회신을 전해 '수사의뢰에 의한 진행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수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