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공공기여금 형태로 추가 환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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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동희영 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이달 초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정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를 검토 중이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초과 이익 발생 시 광주시의 개발이익환수 계획을 답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광주시는 최근 시정답변을 내놓고 "정부가 검토 중인 것과 별개로 협약서상 사업비 내역을 첨부해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경우, 유지관리비용 등 공공기여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재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1단계(중앙공원)에 이어 2단계(쌍령, 양벌, 궁평근린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타 지역의 민간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창출 배분이 문제되자 광주지역에도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20년 경과) 도래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한창인 이천시도 얼마 전 입장을 전했다.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제 검토 기조에 발맞춰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와 협의를 통해 초과 이익(9.54% 이상)에 대해 시가 환수한다는 제안을 수용, 적법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