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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 주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10.28 /고공노 제공

악성 민원에 대응해 공무원을 보호할 공무원보호지원조례가 제정된다.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장혜진, 이하 고공노)과 고양시,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나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대책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는 민원인들에게 매를 맞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가 하면 총기로 인한 사망 등 민원인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위험수위가 커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보호 장치가 없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고양시인재교육원에서는 고공노 주최로 한준호 국회의원, 고양시의회 이홍규·송규근·김효금·장상화 시의원, 이춘표 제2부시장 등 시 관계자, 현장 민원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고공노 장혜진 위원장은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민원에 시달리고 특히 악성 민원으로 모멸감, 우울증, 불면증을 겪어 질병휴직 신청 및 심지어 고양시를 떠나는 공직자도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이 조례를 통해 치료를 받아 다시 민원대에 섰을 때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송 의원이 11월께 공무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 의견을 모아 초안 작성 후 12월께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