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민원에 대응해 공무원을 보호할 공무원보호지원조례가 제정된다.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장혜진, 이하 고공노)과 고양시,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나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대책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는 민원들에게 매를 맞고 중환자실입원, 총기로 인한 사망 등 민원인으로 인한 돌발 행동의 위험수위가 커지고 있는 반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머니이며 귀한 자식인 공무원들의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고양시인재교육원에서 고공노 주최로 한준호 국회의원, 고양시의회 이홍규, 송규근, 김효금, 장상화시의원, 이춘표 제2부시장 등 시 관계자, 현장 민원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고공노 장혜진 위원장은 "노조실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민원에 시달리고 특히 악성민원으로 모멸감, 우울증, 불면증을 겪어 질병휴직 신청 및 심지어 고양시를 떠나는 공직자도 있다. 빈번한 폭언, 막말, 무시가 어느덧 상처로 인식되지도 않을 만큼 감정노동자를 넘어 감정노역자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고양시 공무원 조직이 더욱 건강해져서 고양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고의 가치를 담아 선진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참석한 한준호 국회의원은 "헌법도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게 돼 있다. 민원현장의 공무원도 당연히 한 인간으로서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무원을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보는 예전의 시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서비스를 강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입법이 미비하다. 상위법령 개정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K씨는 "70대 노인 복지 민원 상담 중 고의로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의 중요부위를 자신에게 보게끔 노출시켜 모멸감과 큰 충격을 받았다. 시시때때로 찾아와 위협해 공포감과 불면증을 동반한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식품안전과 공무원 A씨는 "유흥업소 등 단속 시 업주들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을 당해도 감사 부서에 불친절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감사 부서로부터 경위서 작성 등 불이익이 우려되는 현실"이라며 "공직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은 "법령 제도화로 근본적인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이 조례를 통해 치료를 받아 다시 민원대에 섰을 때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송 의원 대표발의로 11월께 공무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 후 12월께 고양시 의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또 "고양시 공무원 조직이 더욱 건강해져서 고양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고의 가치를 담아 선진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참석한 한준호 국회의원은 "헌법도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게 돼 있다. 민원현장의 공무원도 당연히 한 인간으로서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무원을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보는 예전의 시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서비스를 강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입법이 미비하다. 상위법령 개정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K씨는 "70대 노인 복지 민원 상담 중 고의로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의 중요부위를 자신에게 보게끔 노출시켜 모멸감과 큰 충격을 받았다. 시시때때로 찾아와 위협해 공포감과 불면증을 동반한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식품안전과 공무원 A씨는 "유흥업소 등 단속 시 업주들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을 당해도 감사 부서에 불친절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감사 부서로부터 경위서 작성 등 불이익이 우려되는 현실"이라며 "공직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은 "법령 제도화로 근본적인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이 조례를 통해 치료를 받아 다시 민원대에 섰을 때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송 의원 대표발의로 11월께 공무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 후 12월께 고양시 의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