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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고공노 제공

악성민원에 대응해 공무원을 보호할 공무원보호지원조례가 제정된다.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장혜진, 이하 고공노)과 고양시,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나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대책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는 민원들에게 매를 맞고 중환자실입원, 총기로 인한 사망 등 민원인으로 인한 돌발 행동의 위험수위가 커지고 있는 반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머니이며 귀한 자식인 공무원들의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고양시인재교육원에서 고공노 주최로 한준호 국회의원, 고양시의회 이홍규, 송규근, 김효금, 장상화시의원, 이춘표 제2부시장 등 시 관계자, 현장 민원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고공노 장혜진 위원장은 "노조실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민원에 시달리고 특히 악성민원으로 모멸감, 우울증, 불면증을 겪어 질병휴직 신청 및 심지어 고양시를 떠나는 공직자도 있다. 빈번한 폭언, 막말, 무시가 어느덧 상처로 인식되지도 않을 만큼 감정노동자를 넘어 감정노역자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고양시 공무원 조직이 더욱 건강해져서 고양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고의 가치를 담아 선진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참석한 한준호 국회의원은 "헌법도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게 돼 있다. 민원현장의 공무원도 당연히 한 인간으로서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무원을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보는 예전의 시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서비스를 강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입법이 미비하다. 상위법령 개정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K씨는 "70대 노인 복지 민원 상담 중 고의로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의 중요부위를 자신에게 보게끔 노출시켜 모멸감과 큰 충격을 받았다. 시시때때로 찾아와 위협해 공포감과 불면증을 동반한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식품안전과 공무원 A씨는 "유흥업소 등 단속 시 업주들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을 당해도 감사 부서에 불친절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감사 부서로부터 경위서 작성 등 불이익이 우려되는 현실"이라며 "공직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은 "법령 제도화로 근본적인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이 조례를 통해 치료를 받아 다시 민원대에 섰을 때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송 의원 대표발의로 11월께 공무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 후 12월께 고양시 의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