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치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내 최초로 설립,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보장 및 권리보호를 위해 설치됐다. 그동안 군포시 관내에서는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아왔지만 이번에 시에 전문기관이 설립되면서 관내 아동들에 대한 보호 및 치료, 예방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과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관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문 기관으로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상담, 치료 등 아동보호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아동학대예방 교육, 제도 개선 촉구활동, 홍보 등 다양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할 계획이다.
김준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지키고, 원가정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관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