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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1990년대부터 사용해 온 의왕시재활용센터 내 일부 국유지를 시 재산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의왕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3일 제2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안)등을 삭제한 채 시가 제출한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안)이 포함돼 있었으나 매수가격이 당초 보다 40% 이상 늘어난 점 등을 이유로 삭제되고 시 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안)만 통과된 것이다. 


당초 5억원서 감평후 2억원 추가
시의회, 관리계획안 '삭제' 가결


시는 공유재산의 적정 활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왕시 이동 일원 재활용센터 내 대부방식으로 운영 중인 국유재산 3필지(총 2천66㎡)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가 공유재산 매수를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 관련 사안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매수가격이 2억원가량 변동되며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시는 지난해 7월 공시지가를 감안, 해당 부지를 5억원 상당이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의회에 보고했지만 올해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 결과 7억원으로 나오면서 2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윤미근(민·고천·부곡·오전) 의원은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당초 추정가보다 4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시 재정 투입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대부 방식과 토지 매수 방식과의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일단 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 유지기한이 1년인 것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 공유재산으로 매입한다면 7억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를 잘 설득한다면 무리 없이 시 공유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도 "감정평가 유지기한을 넘긴다면 수도권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과 같이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