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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경. /연합뉴스
 

'장애인 학대'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홀트일산복지타운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18년 만에 중단된다.

이는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교사 A씨와 홀트아동복지회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고양시가 대체 장애인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가톨릭 계열의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가 운영하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기로 하고,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물품 구매와 교사 급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주간보호센터는 그동안 19~55세 자폐 장애인 등을 평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하면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공익제보를 통해 교사 A씨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관련자 엄벌과 시설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하지만 피해자 부모들은 자녀를 맡길 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시설 유지를 희망하다가 시가 대안을 마련하자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자식들을 옮기는 데 동의했다.

시는 폭행 재발을 막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참여하는 복지관 운영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이 생기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홀트일산복지타운은 남은 장애인 7명이 새로운 시설로 옮겨가면 주간 보호 기능을 중단하되 그 공간을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자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홀트일산복지타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온 발달 장애인은 새로운 시설이 완공되면 22일께 전원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를 불러온 A씨는 지난 9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발달 장애인들을 폭행했다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9월에 기소했다"면서 "교사의 위법행위를 막는 데 필요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홀트아동복지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