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구성한 AMC(자산관리회사)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10월29일자 5면 보도=의왕테크노파크 산업용지 분양 수억원 횡령 등 혐의 '실형' 철퇴) 받으면서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표 이사들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만큼 PFV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의왕시가 대표 이사 해임 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상적 업무 수행 차질" 목소리
市 "2심 형 확정 돼야 주총 상정"
7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2014년 의왕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의왕첨단산업단지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의왕산업단지(주)가 주도한 컨소시엄은 의왕시와 함께 지난 2016년 2월 의왕산단PFV를 설립해 조성사업에 들어갔다.
PFV는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는 데다 일반기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특성 탓에 의왕산업단지(주)는 실질적인 자산관리를 하기 위한 AMC를 100% 출자, 설립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AMC와 PFV의 대표이사가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최근 1심 판결에서 드러났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MC 대표이사 A씨는 의왕산업단지의 전 대표이사이자 경영자로서 업무를 보던 중 자금을 횡령해 타인에게 송금하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자 주식을 양수도계약서와 약정서를 위조하는 동시에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왕산단 안팎에서는 금고형이나 집행 유예형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시민의 혈세로 이 사업에 참여한 의왕시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 상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왕산단PFV의 이사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의왕시 몫으로 당연직 이사 2명을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당장이라도 해임안을 제출하고 싶지만 1심 선고 결과만을 갖고 대표 해임안을 주총에서 상정하기 어렵다는 법적 자문이 있었다"며 "2심에서 형이 확정돼야 이들에 대한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이원근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