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2억원을 들여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옥상 방수 ▲하수도 준설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등이 포함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될 경우 총공사비의 80%(또는 최대 2천만원)까지 관리 주체에 지급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3월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된 뒤 꾸준히 지속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도에는 총 19건의 공동 주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으며, 2017년도에는 14건, 2018년도에는 45건, 2019년도에는 20건, 지난해에는 28건, 올해에는 26건 등 총 152건의 지원 사업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의왕 부곡동 일대가 총 114건(70%)으로 가장 많이 선정돼 유지·보수 사업이 이뤄졌으며, 내손동이 30건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유지·보수를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최대 2천만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시 보조금 총액 2억원 내에서 이뤄지게 되며 30곳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보조금 지원 혜택은 비율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래된 도심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올해 역시 비슷한 규모로 이뤄지게 돼 30건 정도 지원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청자가 많아 져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뤄질 수 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