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왕테크노파크 AMC와 PFV 대표이사 해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11월8일자 8면 보도=의왕산업단지 AMC 대표 유죄… 안팎서 "市 해임 적극 나서라")가 나오는 가운데, 테크노파크를 지난해 3월 준공했음에도 PFV와 AMC를 청산하지 않아 추가 운영비 지출 등 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의왕시와 의왕산단 주주 등에 따르면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의왕산단(주)는 2016년 2월 의왕산단(주)가 최대주주로 47만주, 의왕시가 2대 주주로 24만주 등 7대 주주 총 94만주로 이뤄진 의왕산단PFV를 구성했다.

PFV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AMC를 꾸려 2016년 AMC 수수료(직접 인건비 및 운영비)로 11억2천만원을 투입한 뒤 2017년부터 올해까지 13억2천여만원을 연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3월 테크노파크가 준공되며 통상 6개월 이내 청산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준공 이후 AMC가 해산되지 못한 채 13억2천만원 상당의 AMC 수수료가 올해 말까지 지급되고 있어 일부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수료 13억2천만원 올해까지 지급
"2대 주주 市, 아무조치 안해" 분통
市 "소송 등 발생 내년 상반기 가능"


지난 3월께 일부 수분양자들이 조성 원가 등에 대해 이의 제기 소송에 나서면서, 실제 PFV·AMC 등의 청산 절차는 미뤄져 내년 6월께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은 향후 청산을 위한 법무법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 상태에서 이익·손실금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한 뒤 AMC 인원을 해산하는 것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주주는 "청산절차는커녕 정리 업무만 하고 있는 AMC에 1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2대 주주 의왕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의왕시는 민사소송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나 청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청산을 위한 결산작업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시설물 이관·등기작업 등의 업무도 지연 처리됐다"며 "준공 이후 청산을 위한 조성원가를 책정하려 하는데 테크노파크의 수분양자 일부가 조성원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업무가 대폭 지연됐다"고 답했다.

이어 "AMC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비롯해 2심 선고 전에 (대표이사)해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의왕/송수은·이원근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