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인터뷰 사진 (3)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역발전의 오랜 족쇄였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1.11.16 /안성시 제공

"철도 유치 성사로 안성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번엔 지역발전의 오랜 족쇄였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16일 집무실에서 만난 김보라 안성시장은 수십 년간 안성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해제하려는 안성시와 해제 전 수질개선 선행을 주장하는 평택시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평택시 유천동과 진위면에 위치한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이 1979년 지정됨에 따라 안성시 전체 지역 중 16.1%에 달하는 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이 제한되는 불이익 때문에 오랜 기간 안성시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염원하고 있다.

김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에 안성시민들이 반드시 풀어줬으면 하는 숙원사업인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핵심은 혜택과 규제가 두 지자체 간에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천·송탄취수장으로 89㎢ 제한
혜택 받은 평택은 4.8㎢ 불합리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토지 규모가 평택시는 4.841㎢인데 반해 안성시는 89.07㎢로 취수장으로 인한 대부분의 혜택은 평택시가, 규제는 안성시가 받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김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두고 지난 10년간 안성시는 '즉각적인 해제'를, 평택시는 '수질개선이 먼저'라는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며 "그러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고, 그에 대한 해법과 결실이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 체결된 협약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기관 및 지자체들로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평택호 상류유역 수질·수생태 보전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경기도는 평택호 상류 수질개선사업과 규제 합리화의 행·재정적 지원을, 안성·평택·용인시는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사업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수질개선과 용수확보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 및 준설 등 각자의 역할이 배분됐다.

김 시장은 "이 협약의 핵심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안성시의 입장에서는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택호의 수질을 2030년까지 TOC(Total Organic Carbon, 수중에 용존하는 유기탄소 총량)기준 3등급으로 끌어올려 줌과 동시에 안성시와 평택시 간에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연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질개선 통한 규제 합리화 '협약'
약속 이행 예산투입 등 최선 다짐


이어 "안성시는 협약을 통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2022년도 본예산에 안성공공하수처리 TP저감사업과 하수 재이용수 이용사업, 인공습지 조성사업, 안성천 비점오염 완충저류 사업 등에 예산 190억원을 세웠다"며 "이 같은 노력이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시일의 차이일 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협약 체결에 따른 약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약 대상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정 정책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저를 비롯한 안성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이를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