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급격한 사업비 증가로 인해 수년간 손도 대지 못한 '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3월8일자 8면 보도=불어난 사업비에 '의왕시 고천 훼손지복구' 엄두도 못내)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공동시행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왕시가 추가 요구 중인 보전부담금을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칫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4일 의왕시와 LH 등에 따르면 시는 학의동 604-4번지 일원 4만5천639㎡ 규모의 고천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28일 실시계획 인가 단계를 진행 중이다.
2016년 고천동 그린벨트 45만4천458㎡를 해제하면서 추진하게 된 공원녹지조성사업을 위해 당시 책정된 복구사업비는 총 401억원이었다. LH는 보전부담금으로 236억원을, 시는 나머지 금액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때 사업이 이행되지 못했고 주변 도로 개발 및 지가상승 등으로 올해 복구사업비는 시 추산 712억원까지 급증했다.
수년여간 지연으로 지가 등 상승
401억→의왕시, 712억 급등 주장
市 "엄청난 개발이익" 소송 경고
LH "추가지급 명분있어야" 맞서
시는 부담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늘자 LH와 협의를 통해 부담금 지급액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모두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도 토지보상 규모가 더욱 뛸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시가 처한 상황이 알려지자 LH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일부 유지들은 "LH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우리 시에서 가져가는데, 시에만 부담을 주는 행태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LH 측의 추가 부담금 지급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일단 LH에서 준다는 부담금을 합쳐 훼손지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사업을 마무리 지은 뒤 투입된 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 부담금 지급이 너무 많을 경우) 소송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LH 측은 시의 법정 공방 예고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당초 사업비 협의 당시 (보전)부담금으로 236억원 지급을 확정했고, 공문을 통한 협의도 이뤄졌다"며 "부담금 지급을 추가하려면 의왕시가 적절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의왕시가 소송을 건다면 우리 역시 맞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