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광주시 초월읍의 한 야산에 굴삭기 2대와 드론장비 등이 투입돼 5일에 걸친 대대적인 현장검증 및 조사작업이 진행됐다.
광주시는 물론 광주경찰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관계자 등 투입된 인원만도 10여 명. 이들은 밤낮으로 현장을 지켜가며 굴삭기로 땅을 파고 불법 매립 및 적치된 폐기물 파악에 들어갔다.
팔당상수원을 끼고 있는 광주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부 고시로 폐기물 관련 시설 입지가 사실상 불가하다. 폐기물을 쌓아놓는 적재행위조차 불법으로, 이에 해당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지역 내 무단방치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자 시가 불법 폐기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지도팀 인력이 2명뿐인 열악한 상황이지만 경찰과 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역 내 불법 행위적발에 고삐를 죄고 있다.
市, 경찰 등 기관과 공조 적발
사례 발생시 처리문제 골머리
시는 초월읍 선동리 야적장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업장폐기물 적치 및 매립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해당 토지는 폐기물을 적정 처분, 재활용 및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폐기물의 반입이 불가한 곳이다.
그러나 조치 명령에도 불이행이 이어지자 고발이 진행됐고, 해당 행위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의 처리다. 우선적으로 행위자가 처리해야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를 임대해준 토지주가 치워야 한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처리까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속앓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광주지역은 팔당상수원이 있어 그 어느 곳보다 불법 폐기물에 민감하고 긴장감이 높은 곳"이라며 "단속인력이 적고 현실적 어려움은 있으나 곳곳이 야산이며, 창고시설 등이 많은 지역 특성상 지속적인 점검과 예찰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