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건은 현재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데, 여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피해 학생도 잘못이 있다며 사과하라고 결정했다.
피해 학생 가족과 학폭위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8일 점심시간에 시작됐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1학년 A군은 친구와 2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3학년 선배들과 마주치다 어깨를 부딪쳤다. 바로 형들이 욕을 해서, 미안함의 표시로 목례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여주 학폭위, 피해학생도 사과 결정
"선배를 주먹으로 가격 책임 물어"
"피하려고 팔 휘두른것" 억울 입장
하지만 몇 분 후, 6~7명 3학년 선배들(학폭위는 4명으로 파악)이 교실로 찾아와 복도에 있던 A군을 2명의 선배가 10여분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게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이다.
A군은 "갑자기 B선배가 가슴을 밀치고 한 손으로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머리를 잡고 벽과 테이블, 사다리에 마구 박았다. 또 반쯤 쓰러진 저의 배를 무릎으로 가격했다"며 "옆에 C선배도 팔을 잡고 다리를 차서 넘어뜨렸다. 그리고 B선배가 쓰러진 저를 발로 얼굴을 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주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지난 9일 A군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학폭위는 "1학년 A군과 3학년 B군 사이에 일어난 폭력 사안으로, B군의 다수의 폭행에 A군이 맞고 쓰러진 상태에서 다른 학생(C선배)의 개입으로 일시 중지됐으나, A군이 B선배를 주먹으로 가격해 상황이 재개돼 쌍방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이어 "관련 학생 2명의 진술과 목격 학생 7명의 확인서 내용이 아주 다르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군과 가족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군은 "3학년 선배들이 일방적으로 때리는 데 '이러다가 죽겠다'싶어 피하려고 팔을 휘두른 것"이라고 했다.
학폭위는 A군에게 심리 상담과 서면 사과를, B선배에게는 서면 사과와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학교 봉사 4시간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의 조치사항을 결정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