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군포시의장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이 "시의원은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2021.11.17 /군포시의회 제공

"시의원은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또 시민과의 소통과 공부하는 의회 확립도 필요하다."

17일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3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의결되면서 제8대 의회 후반기 출범 후 1년 5개월 동안 입안된 의원 발의 조례는 총 38건에 이른다.

또 전자문서 사용 활성화 등 회의 진행 제도를 현대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한 것까지 합하면 40건의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은 성복임 의장을 비롯 의원들이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성을 위한 학문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성 의장은 "의원들이 각종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후속 조치로 삶을 더 나아지게 바꾸는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부하며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상 정립이 후반기 시의회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등 성과 다수
정책개발 모임 지원 '내부 혁신'
이자 지원 신혼 342가구 혜택도


성 의장은 "2020년 7월 취임 후 월 1~2회 전문가 초빙 의원 교육 정례화와 정책개발 연구모임 활동 지원 확대, 현안별 시민 토론·간담회 수시 개최 등 내부 혁신을 진행해왔다"면서 "지역사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원 윤리의식 및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시민의 눈으로 평가·검증받기 위해 의정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는 변화도 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9년 7월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그해 10월부터 지원사업을 시작, 올해 9월 말까지 342가구가 약 4억7천만원 혜택을 받을 정도로 시민들을 위해 애써왔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2017년 7월 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입안했고 그 결과 관련 사업의 시행 근거로 소상공인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장은 "시의회는 시와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의정활동의 목표인 '시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바꾸기'를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정, 실제 사업 추진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 가장 큰 장점은 '시민력'이다. 시민의 힘이 시를 이끌고 나아가 한 도시의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군포의 미래는 시민의 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