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천, 여주, 남양주에 49층 초고층 건물 입지 소식이 속속 들리는 가운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초고층 건물만 답보상태에 머물며 역차별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팔당상수원이 있어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도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초고층 건물이 랜드마크로 들어서고 있는데 광주는 유독 30층 이상 건물이 없는 상황이다.
여주시의 경우 이미 2019년 49층의 공동주택이 들어섰고, 지난해에는 40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분양되기도 했다. 남양주시도 지난해 46층 주상복합이 분양을 마쳤으며 이천시는 지상 49층 공동주택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천·여주 등 49층 잇단 입지 불구
경안2지구 주상복합 49층 '제동'
한강청, 조망확보 층고 조정 요구
하지만 광주지역에서는 경안2지구(역동 28-3번지 일원)가 주상복합 및 공공시설을 조성하며 당초 49층을 목표로 했으나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해당 사업은 민·관이 합동개발(SPC)하는 것으로 2019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됐고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한 상태지만 층고와 관련해 조율이 쉽지 않아 제동이 걸렸다.
한강청은 '7부 능선 조망을 확보하도록 층고를 조정하라'는 입장이고, 사업자는 '사업부지를 놓고 능선이 겹겹이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은 전체면적의 66%가 산지(임야)이고 산지의 경사가 심해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평지가 발달하다보니 조망 기준에 따라 초고층 건물의 입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같은 규제 속에서도 타 지역은 초고층건물이 들어서며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데 광주시만 유독 소외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지역의 이러한 역차별적 분위기를 협의기관에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는 민관이 사업을 함께하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우뚝 세워보자는 열정이 큰 상황"이라며 "지역사정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현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