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가 올해 화재 등 재산피해를 줄 수 있는 관내 시설물에 대한 불시 단속에서 총 111건을 적발했다.

23일 의왕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패트롤팀은 지난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지역 내 580곳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 92건(입건 조치 4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66건, 기관통보 4건·불량률 84.1%)과 현지시정 19건(불량률 15.9%) 등 총 111건이 지적됐다.

연중 이뤄진 불시 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차단·피난 방화시설·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 ▲공사장·창고시설 등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법행위 등 단속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 제거 등이 해당됐다.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 등의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총 18건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적발 건수 중 최고 부과액은 지난 1월 포일동의 한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비상구가 입구 적재물 설치 등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 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왕소방서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드 코로나 시국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실내 활동이 지속돼 그만큼 화재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소방안전패트롤팀이 보다 활발히 활동해 안전한 의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