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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 전경. /경인일보DB

 

지난해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로 유치원 원아 등 97명에게 식중독을 앓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업무상과실치상,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박모씨가 최근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박모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조리사는 앞서 지난 9월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유치원 영양사에 대한 상고심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영양사 이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께 열린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원, 영양사와 조리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어느 하나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심 판단이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원심에서 34명, 항소심에서 27명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 아동들의 상태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등은 지난해 6월 유치원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아들에게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육류 거래 명세표 등을 제출해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