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의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지반고'를 놓고 광주지역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 9월 광주시의회는 제287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9월1일자 5면 보도)을 논의 끝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현자섭 의원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정비해 기준지반고 규정 적용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지반고 적용 제외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상수도구역내 1천㎡ 미만 단독주택
70m미만 높이 적용 규정' 추가 신설


내용을 보면 ▲상수도 급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에 한해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경우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경우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70m 미만의 높이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3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는 가운데 벌써 150여 명이 의견을 냈으며 조회 수도 2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시의회, 市 조례개정 의견수렴 나서
150여명 참여… 조회 2천여건 달해


당초 시도 기준지반고 규정 적용에 제외 대상을 두어 개발행위 허가를 완화해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밝힌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019년 어렵사리 처리한 조례를 불과 2년 만에 개정한다는 것에 부담이 일부 작용했다.

한편 현행 시 조례에서는 개발행위와 관련해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지반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진입이 연결되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도로(6m 이상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의 표고)'에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