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계속된 환경오염 피해의 질긴 고리를 이번에 반드시 끊어 내야 합니다."
평택시 서탄면 주민들이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등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는 A환경업체 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일 오후 홍선각 서탄면 4리 이장과 주민들은 3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수십년 전 지역에 A환경업체가 들어서면서 고통이 시작됐다"며 "음식물폐기물과 돈분 등을 활용해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는 여름에 특히 심했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며 "또한 그 과정에서 흘러내린 침출수는 하천과 농지 등에 악영향을 줘 생활환경은 점점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현재 환경업체 부지에 엄청난 양의 야적물(퇴비, 폐기물 등)이 쌓여있고, 처리비용이 400억원 정도 든다"며 "정부 및 시 예산 등 혈세 투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업체 스스로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선각 이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민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며 "농사가 생업인 주민들이, 그리고 지역의 땅과 하천이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2017년 6월 평택시의회 시정 질문 과정에서 서탄면 A환경업체 이전 대책이 거론됐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이 업체는 2014년 9월 폐기물 처리 허가가 취소됐다"고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후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중간 가공 폐기물인 비료원료를 처리 후에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A환경업체의 이전이나 토지매각 논의는 답보상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재판중인 환경업체에 평택서탄면 주민들 "엄중처벌" 법원 탄원서
입력 2021-12-05 20:52
수정 2021-12-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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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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