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정부의 초평동 일원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해 분양전환가격 하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시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분양전환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다소 높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을 고려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타깃으로 한 이 시범사업은 집값의 10%만 지급하고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면 입주 때 미리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900가구 규모의 의왕초평 A2블록(4만5천695㎡) 사업지 지역 우선협상 대상자로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신혼희망타운보다 800만원 ↑
무주택자 주거안정 어려울것"
LH "특성 달라 가격조정 불가"
그러나 시는 누구나집 분양가를 놓고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누구나집 사업은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 8억5천만원(3.3㎡당 2천395만9천원), 74㎡ 7억6천만원(3.3㎡당 2천4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데 반해 지난해 말 LH가 먼저 분양한 초평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55㎡ 공간을 3.3㎡당 1천600만원에 책정하는 등 분양가가 800만원이나 높게 설정된 것이 크게 작용됐다.
시 관계자는 "초평지역 임대주택 사업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개가 추진되는데 분양가 차이가 크다. 국토부와 LH 등과 공동으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LH는 두 사업의 특성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누구나집 사업은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반면 신혼희망타운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 임대주택으로 분류되는 등 성격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가 조정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LH 관계자는 "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안이 있지 않는 한 분양가를 깎는 것은 할 수 없다. 최소 15년 후 적용되는 가격과 최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누구나집 분양가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