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여고 사거리 전기통신관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롤러에 작업자 3명이 깔려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 롤러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롤러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5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인근 사거리에서 롤러를 이용해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바퀴에 낀 안전 고깔을 빼기 위해 롤러에서 나오면서 롤러 시동을 끄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일 열린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신호수와 안전관리자 존재 여부, 시공사의 불법 재하청 의혹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롤러 운전자 이외에 추가 입건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청의 계약 관계 등을 별도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롤러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5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인근 사거리에서 롤러를 이용해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바퀴에 낀 안전 고깔을 빼기 위해 롤러에서 나오면서 롤러 시동을 끄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일 열린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신호수와 안전관리자 존재 여부, 시공사의 불법 재하청 의혹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롤러 운전자 이외에 추가 입건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청의 계약 관계 등을 별도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