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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기존 아스콘 공장은 방지시설을 갖추어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규제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폐쇄 명령 처분을 받고 운영을 중단한 양평군 일진기업(주)의 아스콘 공장. 2021.12.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아스콘 공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업계의 검사 회피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가운데(2021년 9월 17일자 1면 보도=규제만 강화하고… '아스콘 공장' 관리감독 안된다), 한 아스콘 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의 비현실성과 관련법의 상충 등을 거론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발생하는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입지가 불가능하다. 기존 아스콘 공장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입지, 아무리 방지시설을 갖추어도 배출허용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 변경신고(허가)도 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오염물질 허용 기준 ‘비현실’
대부분 계획·생산관리지역에 위치


9일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에 위치한 일진기업(주)는 2018년 8월 공장 폐쇄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4월 수원고등법원은 ‘개정된 법에 의해 2009년 1월 1일부터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었고,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해 ‘공장 폐쇄명령 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일진기업(주)의 경우 20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방지시설 및 돔 등을 설치하고 검사를 받았으나,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배출적용기준이 너무 엄격,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10ng/㎥ 이상 나와 폐쇄명령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일진기업 및 대다수의 아스콘 공장들은 2005년 12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배출적용기준이 10ng/㎥ 이내로 강화되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시설기준에 맞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했다. 이들 아스콘 공장들은 설립 당시부터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위치, 관련법과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입지 불가능 상황 발생
업체들, 5만ng/㎥ 적용대책 촉구
道 2019년이후 오염검사 실적없어


일진기업 측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 아스콘 공장들 모두 10ng/㎥를 적용받게 된다”며 “결국 전국 72%에 해당하는 412개소의 아스콘 업체가 배출적용기준을 맞출 수 없게 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못 하고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상시 도심 외 지역 대기수준으로 아스콘 업체가 맞추어야 하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한다. 계획관리지역에도 공업지역에 준하는 배출허용기준 (5만ng/㎥)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규제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청은 2019년 이후 경기도 내 아스콘 생산시설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오염도 검사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콘 공장은 오염도 검사를 하면 전부 폐쇄명령을 받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나오면 공장 문을 닫아버리거나 아스콘 생산을 중단, 검사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