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에 건의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왼쪽)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가운데)에게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1.12.12 /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의회가 유명무실한 지방의원의 징계 강화를 추진한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8조를 강화·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의 종류를 4가지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그러나 현실은 동떨어진 징계라는 지적이 많았다.

시의원이 사익 추구 등 일탈을 해도 현재는 유명무실한 30일 출석정지 징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시의회가 문제 의원을 제명해도 법원이 '재량권 한계'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4가지 징계 외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조항을 신설하고, 더불어 '징계 기간에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감액'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유명무실' 현행법… 국회 협력 요청
1년 이내의 자격 정지 등 조항 신설


이런 이유로 성복임 시의회 의장은 이학영(군포)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행정안전위원장)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성 의장은 "시의원의 징계에 대해 최소한 현재 국회법의 의원 징계 수준에 맞추는 개정이라도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군포시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건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했다"며 "국회법 규정을 참조해 행정안전부와 실무 협의를 한 뒤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 법안 개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