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시 등 내년 특례시로 승격하는 지자체들의 '청사면적 기준 상한'이 향후 상향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구 증가 등 커지는 도시 몸집 대비 행정 권한 한계 등에 따른 특례시 도입으로 청사면적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수원시는 본청사 건물 2개 층(3~4층)을 쓰는 수원시의회가 빠르면 오는 2023년 10월(준공 예정) 의회 신청사로 이전해 해당 2개 층(3천900㎡) 전부가 여유 공간이 되면서 그간 외부 사무실 임대 등으로 더부살이해 온 수원시 13개 부서가 본청사로 들어올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수원시의회 이전 본청사 공간 생겨
13개 부서 입주 전망 속 규제 현실
절반이상 못써… 정부 대책마련중

 

하지만 이 중 절반도 안 되는 1천700㎡만큼만 추가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나머지 2천200㎡는 활용을 못해 텅 빈 공간이 될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각 규모별 지자체가 청사 면적으로 사용 가능한 면적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는 2만2천300㎡(현재 수원시 청사 총 사용면적 2만600㎡)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원시보다 인구가 오히려 6만여 명 적은 울산광역시는 청사 면적으로 최대 3만7천500여㎡를 쓸 수 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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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기준이 시행된 지 11년째 되면서 지자체별 인구 등 여건이 변화한 만큼 정부도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작업에 나선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적용된 해당 '지자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 규정을 현재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현황 분석 등을 올해부터 진행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숙원사업인 시의회 신청사 건립으로 넓은 여유공간이 생기는데 10년 전 규정에 따라 절반도 쓰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며 "면적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매년 6억원 이상 지출되는 임대료 절약은 물론 업무 효율도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