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상정 여부부터 관심을 모았던(12월10일자 7면 보도=광주시의회 '기준지반고 완화' 조례안 처리 주목) 광주지역 기준지반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안건으로는 채택됐으나 표결처리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현자섭(국)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부결처리했다.  


발의 현자섭 의원 "민원 많은 사안"
안건 채택됐으나 도시위서 '좌절'


해당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정비해 '기준지반고' 규정 적용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현 의원은 "시민 불만이 높고 민원이 많은 사안이다. 일부 단독주택에 한한 것으로 규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수도 급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에 한해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경우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경우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70m 미만으로 높이 적용이 될 경우 기준지반고 적용을 제외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난 9월 시 집행부가 기준지반고와 관련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내놓은 바 있고,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결국 도시환경위 5명의 의원(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이 표결에 들어가 3대2로 부결됐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