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령층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어르신 안심주치의 조례'를 제정해 오는 28일 공포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우울감, 무기력증, 만성질환 관리 부재 등의 다양한 건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어르신 안심주치의'는 의료기관 의사를 '안심주치의'로 지정하고 의료 취약지역을 방문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정책은 보건·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정책이다.

2022년부터 고양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과 협업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조례안에 복지사업과 연계한다는 조항을 넣어 건강 취약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활 여건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도 이루어진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