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행사에서 국회의원·시(군) 의장상 지급은 선거법 위반?'

지난해 말 각 시·군 선관위마다 시·군체육회의 연말 우수선수 시상식을 두고 유권해석이 달라 일부 체육회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상위 기관 차원의 종합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왕시체육회는 지난달 29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2021 우수선수 시상식' 행사를 치르기에 앞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장 명의의 상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시선관위의 답변은 '안 된다'였다.

체육인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체육인의 밤'·'시상식' 등 연말 행사에서 국회의원 및 시(군) 의장상을 수여하려 했으나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취소됐다. 반면 수원 등에서는 시의회 의장상이 수여됐다. 


의장상 수여 의왕 'No' 수원 'Yes'
일부 혼선에 "종합 유권해석 필요"


2일 경기도선관위와 의왕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2항'에서는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해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을 의례적 행위로 규정해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왕의 경우 시선관위에서 우수선수 시상식이 정기총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국회의원상 시상 등을 제외했다.

그러나 화성시체육회는 2014년 12월 지자체장·국회의원 등의 상장 수여 행위 가능 여부를 화성시선관위에 질의했는데 화성시선관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판단, 가능하다는 답변에 최근까지 상장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체육회는 올해 시의회 의장상을 수여했다.

도내 체육인들은 "정기총회는 체육회별 업무보고, 이사진 임명 등을 주로 하고 대체로 1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연말 시상식을 통해 체육인의 노고를 기린다. 직업군의 특성과는 너무 동떨어진 선관위의 해석"이라며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등 지방체육회 모두 연말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을 놓고 지역별 선관위의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경기도선관위는 일단 의왕시선관위의 판단이 옳다고 손을 들어줬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시장·군수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등은 지원 규정이 없다"면서 "화성시 사례는 당시 참석 대상이 일반 주민들로 보인다. 참여하는 대상에 따라 상장 수여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국체육회의 연말 시상식은 주로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도선관위를 포함한 상위 기관에서 종합적인 유권해석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