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집합금지 성실이행 업소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제5차 특별지원금 총 8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 이행한 업종 등 약 885개소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1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2021년 9월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이다.
시는 특별지원금 대상선정 등에 대해 고양시의회와의 협의 진행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원 시기도 최대한 조속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100만원씩 지급해 총 8억8천만원이다. 시는 부정수급이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소의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공고 이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고양시, 코로나 피해업종에 지원금
입력 2022-01-04 21:20
수정 2022-01-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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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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