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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광명 경계 조정안. /안양시 제공

안양시와 광명시의 10년 묵은 경계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경계 조정에 속도가 붙었다.

경계 조정안은 안양시 석수2동과 박달2동 내 토지 1만5천571㎡가 광명시로, 광명시 소하2동 내 토지 2만7천299㎡가 안양시로 편입되는 것이 골자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안양시와 광명시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경계 조정은 마무리된다.

석수2·박달2동 1만5571㎡ 광명시로
소하2동 2만7299㎡ 안양시로 편입
입법예고… 국무회의 조례개정 남아


이 지역은 안양시와 광명시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면서 하나의 건물이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으로 나뉘는 등 지역 기업들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실제 안양 지역은 스마트스퀘어 입주 업체들이, 광명 지역은 자이타워 입주 업체들이 재산세와 토지세 등을 지분별로 나누어서 신고해야 했다.

두 지자체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경계 조정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토지 면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지난해 8월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예고까지 진행된 만큼 안양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관할 구역 변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행안부 자치단체경계조정자문단이 안양·광명을 경계 조정 중점 추진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진행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두 지자체 간에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입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데다 지자체 세무 관리도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