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침서약서'를 놓고 평택 K-6 미군기지 측과 기지 주변 공인중개사 간 갈등이 악화되고(2021년12월27일 8면 보도=평택 미군, 공인중개사 제한 전면 철회 했지만… 연합회 '반발 여전')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열리기로 한 '4자(미군 사령부, 미군 주택과, 평택시, 공인중개사)회의'마저 무산되면서 여러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5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미8군 월러드 벌레슨 사령관에게 '미군 주택과의 변경된 서약서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의 주택 지침 및 법률을 따르지 않고 서약서에 불합리한 조항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뤄 미군에 우호적인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등 지역사회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군 사령부와 미군 주택과, 평택시, 공인중개사협회간 4자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지난 4일 오전 10시에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군 측은 기지 내 코로나19 환자 급증을 이유로 갑자기 연기했다. 이로인해 미군 주택과의 불공정함과 한국 법률 위반 등을 따져 물으려던 공인중개사협회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특히 4자회담 내용을 가지고 7일 2차 회담에서 대안을 마련하려던 계획도 무기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미군 측이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회담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미군기지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연기된 4자회담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시도 미군 측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K-6 기지 주변 공인중개업체와 미군 측 갈등은 지난해 9월17일 미군 주택과가 '하우징 오피스'에 등록된 부대 주변 80여 곳의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보낸 영업지침서약서를 놓고 회원들이 서약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공인중개업체측은 미군 측이 기존 5개 항인 영업지침서약서 내용을 27개 항으로 확대·변경한 뒤 서명을 강제했으며, 서약서에 불공정하거나 한국 법률 위반이 다수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군 정문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