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고양시, 생활밀착형 무료법률상담실 개소 (1)

고양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반 법률부터 세무, 노무까지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지난 4일 덕양구청 지하 1층에서 무료법률상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30여명의 내빈이 참석해 무료법률상담실 개소를 축하했다.

5일부터 상담을 개시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되며, 고양시민 및 관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료소송도 지원한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