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금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경기지청은 오는 30일까지 3주간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지청은 해당 기간에 사회 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 지도하고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곳은 체불 청산기동반을 출동시켜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특히 공공기관과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 현장이 확인되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이끌 계획이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청은 오는 30일까지 3주간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지청은 해당 기간에 사회 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 지도하고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곳은 체불 청산기동반을 출동시켜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특히 공공기관과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 현장이 확인되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이끌 계획이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