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삼새마을어업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2일 안성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상생협약에 따른 부속협약서' 공개와 재협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SK하이닉스가 입주 예정인 용인반도체 일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지난해 1월5일 안성시와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주민 등이 참여한 최종회의에서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배상 개념의 기금을 조성해 이를 안성시에 제공하고, 안성시는 이 금액을 고삼새마을어업계와 주민들에게 전달키로 약속한 바 있지만 지난 1년간 안성시는 안성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시 등은 당초 약속했던 무한금액의 보상합의는 온데간데 없고, 200억원 내에서 안성시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내용만 공개한 비밀 '부속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무한금액 보상합의 안 지켜
200억원 내 처리 내용만 드러내…
공개청구訴 1심 승소에도 무소식"
'시민들 평가 후 재협약 필요' 주장
녹취록·준비서면 등 공표 경고도
비대위는 "특히 안성시는 부속협약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기업 비밀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2021년 11월3일자 8면 보도)며 "도대체 부속협약서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지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안성시는 이제라도 밀실 협약의 부속협약서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협약서에 관한 평가를 받은 후 재협약에 나서야 한다"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성시민을 위해 무한직접보상내용이 담긴 '2021년 1월5일 안성시청에 열린 회의의 녹취록'과 '1월6일 안성시장과의 간담회 녹취록', '정보공개청구 소송과정에서 안성시청의 준비서면' 등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 발표 이후 시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해 비공개 면담이 이뤄졌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