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광주시 남한산성면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된다.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전방지역의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며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9만1천484㎡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돼 개발이 어렵다. 그러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현재 광주시는 수도권에 속해 환경과 수자원, 군사시설보호 등 각종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 국회의원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서 안보 및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이외에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