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광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가 월 1만500원 미만인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및 한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공단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한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선함으로써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수혜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최저보험료 기준이 상승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누락됨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188세대에서 320세대 이상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