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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1.11.1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평택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증가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기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서 주목된다.

18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시민 171명, 미군 90명이다. 지난 16일 신규 확진자는 시민 111명, 미군 139명, 지난 15일에는 시민 173명, 미군 207명이 신규 확진을 받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각 지자체 중 평택의 신규 확진자는 도내 전체의 25.3%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이후 지금까지 세 자릿수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0일 기간 중 1회에 한해 지역 소재 학원 운영자 및 종사자(강사, 직원, 등 전원)는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내체육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지도자 및 외부 강사 포함), 미군 부대 종사자(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 속, 가족은 제외) 등도 행정 명령에 응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해당되는 내국인 및 외국인(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검사 대상자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PCR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자가검사 키트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자격 체류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검사 장소는 평택·송탄·안중 보건소 임시선별 검사소(오전 9시~오후 5시)다. 굿모닝 병원, 평택 성모병원, PMC 박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