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곳곳에 산재된 공장을 집적화하는 '공공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팔당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2019년 6월 특대고시 제15조를 개정해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한 이후 2년7개월만에 '조건부 허용'을 가능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공기업 등 공공에서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이전을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한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광주시는 민간주도의 산업단지 조성이 특대고시 15조 개정 이후 난항에 부딪히자 지난해 11월 '광주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건업지구, 삼리지구)' 산업단지계획을 공식화하고 추진에 나선 바 있다.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특대고시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임종성(민주당·경기광주을) 의원은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의 목적은 산업단지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조치임에도 '조건부 허용'에 그쳤다"면서도 "그러나 환경부가 개별입지보다는 산업단지와 같은 집적화시설이 수질관리 측면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주거·공장 혼재지역의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