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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취업 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가 앉는 쇼파나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을 위한 휴대전화를 설치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이틀간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각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둔 혐의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교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교무실에 녹음기를 숨겨 교직원 대화를 11회에 걸쳐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난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각된 이후 여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도교육청의 파면 징계에도 소청 심사 등 불복 절차를 포기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저로 인해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감 생활 이후 봉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