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주차난 해결을 위해 135억원을 들여 공원과 연계한 지하주차장이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담은 법안 시행령 개정안에 발목이 잡히며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제4주차장 및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지난해 1월부터 지하주차장 4천650㎡를 포함, 지상과 옥상층까지 총면적 8천400㎡에 375개 주차면을 확충하기 위한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시청 부지 내에는 총 334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인 및 외부 차량의 이용이 많아 시청사 앞 화단 및 진입로 등에도 임의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청사 증축동에 외청에 있던 환경과와 공원녹지과 등이 들어오면서 민원인들도 자연스레 늘게 돼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4월 공공건축 기획용역과 건축위원회 기획심의 일정도 밟았다. 당초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차면이 일부 추가되는 등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5개월가량 사업 완료 시점이 미뤄졌다.  


주차면 일부 추가 설계 변경 이어
내년 10월 목표 계획 차질 불가피


이소영(민·의왕·과천) 국회의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난해 12월 교부받으면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전기차 주차면 및 설치 의무를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하주차장 증설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차 의무설치 대상에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까지 포함,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로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등 설계 변경이 이뤄지며 또다시 지연돼 내년 말이 지나도 시민들 불편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지하주차장 등 설계 변경도 진행되고 있지만 다음 달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잇따르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시청사 옆 초등학교 부지 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통해 오는 3월부터 100개 주차면 가량을 사용 허가받았다. 이를 통해 주차 민원이 다소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