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5일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실효가 도래하는 광주 쌍령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시는 25일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예정)사인 (주)쌍령파크개발과 협약을 맺었다.
이날 신동헌 시장과 박종득 (주)쌍령파크개발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실시계획인가, 기부채납, 사업비 정산 등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쌍령근린공원은 광주시 쌍령동 산57-1 일원에 전체면적 51만1천930㎡를 사업시행자가 모두 매입해 전체면적의 78.07%인 39만9천668㎡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21.93%인 11만2천262㎡에는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한다. 공원은 조성이 완료되면 기부채납된다.
신 시장은 "쌍령근린공원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은 만큼 지역 내 휴식 공간 등 인프라를 확충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